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2027년 전면시행하여 적용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육군과 해병대에서 18개월을 보낸 사람은 18개월 전체를, 해군은 20개월을,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는다.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인정과는 달리 말 그대로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청년들이 겪는 노후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생활 초기에 생기는 이 가입 공백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을 30% 이상 줄어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도 있다. 바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다. 군대 기간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본인이 직접 내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노후 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아는 사람만 활용하는 비법처럼 여겨져 왔다. 실제로 지난 22년 동안 전체 전역자 중 단 0.055%만이 이 제도를 신청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았다.이 제도의 경제적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과가 더욱 확실해진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2년의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약 648만원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나중에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1445만원을 더 받게 된다. 본인이 낸 돈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셈이니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