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12일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공 중심으로 운영돼 온 지역 건설산업 보호 정책을 분양광고·분양대행·설계·금융(PF)·회계·법률 자문 등 비시공 부대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시행 공동주택 사업뿐 아니라 공공 시행사업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대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특히 기존 시공 분야에 한정됐던 지역업체 보호 범위를 비시공 부대용역까지 확장하고, 지역업체 참여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동안 대구시는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는 등 시공 분야 중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분양·광고, 금융 주선, 회계·법률 자문 등 사업 핵심 부대용역에는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어 수도권 중심의 계약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 책임준공 확약과 PF 보증을 앞세운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시행자의 독립적인 계약권이 제한되는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개정안에는 지역 비시공 분야 업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 참여 권장 대상에 비시공 분야를 포함하는 근거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민간 시행사가 추진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욱 시의원(사진)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시공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가 함께 만드는 산업”이라며 “비시공 부문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의 부가가치가 다시 지역 산업과 인력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지역 광고업계도 이번 조례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의 조두석 회장은 “조례 개정안 통과는 침체된 관련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분양 광고 예산이 지역으로 재순환되면 콘텐츠 산업 경쟁력과 고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시공과 비시공 분야 모두 지역업체 참여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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