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윤 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천665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자금은 선거 홍보 문자 발송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와 빈도,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법령 미숙지로 보기 어렵고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윤 청장 측은 항소심에서 “문자 전송 비용은 제3자로부터 조달한 것이 아니라 개인 계좌에 있던 돈을 사용한 것”이라며 선거비용 ‘수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된 선거비용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원심을 확정했다.윤 청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구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며 행정 공백 없이 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당부했다.또 “동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변화와 발전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저 역시 한 사람의 동구 주민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판결로 동구는 구청장 궐위 상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김태운 부구청장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