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과 함께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역할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청·지자체의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법 시행 초기 지자체 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노란봉투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협업 체계다.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도 내 28개 지자체는 이날 첫 간담회를 갖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정부와 지자체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공공 부문 교섭 요구 등에 대해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교섭 요구 후에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하청 노동자 등의 처우개선에 협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도 약속했다.아울러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맺는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