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최근 발생한 만촌역 출입구 공사현장 항타기(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장비 불법 개조 의혹과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대구안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 결과는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책임을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식 조사’로 볼 수 있다”며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역 출입구 공사현장에서 항타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실시된 현장 감독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지난 10일 관련자들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안실련은 이번 사고 장비가 기존 21m 천공기를 약 24m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개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비가 실제로 연장됐다면 상부 하중이 증가해 장비 중심이 불안정해지면서 전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장비를 고정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로 운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구조 변경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구안실련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천공기 21m에서 24m로의 구조 변경 및 불법 개조 여부 조사 ▲안전핀 제거 여부와 관련 책임자 조사 ▲국토교통부 구조 변경 승인 여부 확인과 현장 안전관리·감독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항타·항발기 전도 안정성 기준인 ‘5도 기준’의 법제화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일본 등은 항타기 전도 안정성을 수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며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 불법 개조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