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아파트를 포항시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북구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세대주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에 따라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연구역은 올해 1월 31일 지정됐으며, 이후 한 달간 주민 홍보 중심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3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다.김숙향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단순히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