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는 16일 포항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지역 기업에 안내하고,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체 대표와 임원,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정종규 노동기준조사1과장이 강사로 나서 사용자와 노동쟁의 관련 해석지침을 중심으로 용어 정의와 판단 원칙, 판단 시 고려 요소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원청과 하청 간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통해 교섭 절차와 교섭 촉진 방안 등에 대해 안내했다.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하청 간 상생적 교섭체계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사례를 수렴해 향후 추가적인 대응방안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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