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행정처 차장은 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사법부 구성원에게 공유했다.기 차장은 "'재판소원'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겠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12일 시행됐다. 그러나 재판소원 인용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 효력 등 세부 설계가 미비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헌재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선 "헌재 결정 사후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며 사실상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가져올 여파를 고려할 때, 사후 발생 가능한 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대처나 현안 인식도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태다.재판소원 사건 심리 단계에서도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서 제출 등 제도 운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일단 '개문발차'한 상태에서 후속 조처를 강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결국 국민적 혼란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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