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며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정부 심의가 강화된다.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유재산 수의 매각 요건도 정비됐다.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또 기존에는 모든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다.국유재산 예정 가격 감액 요건도 바뀐다.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 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만 예정 가격을 감액할 수 있다.입법예고는 내달 27일까지다. 재경부는 국민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걸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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