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9일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을 제1호 산림경영특구로 지정·고시했다.
산림경영특구는 '경북 산불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총 425ha 규모로 51필지가 편입됐으며, 사업 시행은 의성군산림조합이 맡는다. 
 
약 15㎞의 임도가 이미 구축돼 있어 사업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구로 지정되면 소득수종 조림사업 지원을 비롯해 산림경영 시설·장비 지원, 임산물 가공·유통·판매 지원 등 산림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의성군을 시작으로 산불 피해 5개 시군 전체로 특구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신청서류 작성 지원과 경영주체 교육 등을 위한 전문기관 대행 용역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주민의 삶의 터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주와 임업인의 참여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