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3만54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열람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위군청 홈페이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가능하다.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통해 적정 가격을 제시하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열람 기간 내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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