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이용자 1만2598명을 모집,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이들은 쿠팡이 퇴사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적절히 회수하지 않았고, 장기간 유효한 서명키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IP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근이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응이 지연됐으며, 관계 기관 신고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대구참여연대는 쿠팡이 언론 발표에서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2차 피해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쿠팡의 행위는 이용약관 위반이자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우려 속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