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업무 안내서’를 제작해 학교와 기관에 배포한다.이번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사항, 업무 절차, 이행 시기, 참고 서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한 권에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안내서는 ▲안전보건 일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자체 안전보건활동 ▲부록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안전보건 일반 항목에는 중대재해예방 활동과 관련한 주요 법령과 각 기관·학교의 안전보건관리 주요 내용을 담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중대산업재해 사례도 함께 제시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법령 준수사항 항목에는 각 기관과 학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항별로 정리하고, 이행 내용과 시기, 방법, 서식, 실행 예시 등을 함께 실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자체 안전보건활동 항목에는 작업 전 안전조회(TBM), 위험구역 출입 관리, 사다리 반출 관리, 안전보건 수칙 준수 서약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점검하고 지켜야 할 사항이 담겼다.부록에는 각 학교와 기관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기본 계획’과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예시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작업 전 안전조회 표준 안내서, 중대재해예방법 질의·회신(Q&A) 자료도 포함했다.안내서는 각 학교와 기관별로 3부씩 책자로 배부되며 대구교육청 누리집 안전보건자료실에도 상시 게시된다.대구교육청은 지난 20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안내서를 활용한 상반기 안전보건관리 실무 교육도 가졌다. 이날 오전에는 사립학교 안전보건관계자와 안전관리 전문기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공립학교와 기관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별 안내 사항들을 한 권으로 정리해 각 기관과 학교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 위협 요소 발굴을 내실화해 교육 현장에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