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EFA)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미국과 북한 간 외교 관계 수립 제한을 골자로 한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이 법안’은 도널드 만줄로 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과 에드 로이스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 위원장, 댄 버튼 유럽·유라시아 소위 위원장 등 하원 외교위원회의 지도급 중진 의원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또 공화당의 빌 존슨, 데이비드 리베라, 버지니아 팍스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셸리 버클리 하원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 소속 하원의원 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국제 테러리즘과 고강도 도발로 규정하고 국무장관이 법 발효와 동시에 북한을 즉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북한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해 사과하고 미사일과 핵 기술의 이전 중단, 600명으로 추산되는 국군 전쟁포로 석방 등 12개 항에 이르는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사전 입증 조항을 명시했다.
이 조항은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정기적 방문 허용 등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길을 아예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도고 있다.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이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뒤 3년 간 매 회기마다 미국 의회에 발의됐지만 번번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원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상원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펴나가는 데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