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통합보험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지만 '계약자 분리'가 안돼 결혼이나 이혼, 분가 등 세대분리 때 해약이 불가피,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주력상품중 하나인 통합보험 계약자 분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생보사중 통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이다.
생보업계에서 가장 먼저 통합보험을 출시한 삼성생명의 경우 상품출시 당시 관련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있다. 다른 생보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생보사 통합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세대분리 시 계약을 파기해야 돼 원금보다 훨씬 못한 해약환급금을 받아야 하고, 다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계약비를 포함해 초기 사업비를 또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대분리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인식, 각 생보사들은 계약분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영업 수지타산 등을 셈하느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생보사들은 배우자나 자녀 등 추가되는 피보험자의 경우 주계약에 특약으로 더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개별적으로 유지될 수 없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업무처리의 복잡성 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다른 이유는 계약해약 시 새 계약을 올릴 수 있어 설계사는 신계약 수당을 챙길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합보험을 선보인 손해보험사들은 이같은 필요성에 약관을 대폭 수정, 피보험자별 계약분리를 가능케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나 보험을 해약하거나 신규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현재 손보사에서 통합보험 세대분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2월말 현재 세대분리 건수는 2300여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