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일 도내로 이전 및 기존 기업에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4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고시하고 수도권 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 중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다.
앞으로 도내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시설투자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기업이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이전 후에도 상시고용인원 30인을 유지할 경우 입지금액의 40%이내, 설비투자액의 10%이내,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의 중소기업의 신․증설은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10억원 이상 신규투자하고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보다 10%증가 할 경우 설비투자액 10%이내,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도 및 시·군에서 유치한 기업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오는 5월 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 투자유치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경북도투자보조금지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경북도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건의해 사업비 총 140억원(국비 104억포함)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진관 도 투자유치본부장은 "수도권기업의 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도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