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공사는 우선 청년농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은행 전문상담사’를 운영하고 있다. 실무 경력 3년 이상 직원 가운데 자격시험을 거쳐 선발된 상담사는 농지 확보부터 계약 체결과 연장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또 분산된 농지로 인한 영농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 집적화 제도도 강화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기존 보유 농지와 인접한 토지에 매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청년농 간 농지를 교환할 수 있는 ‘농지 상호교환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130헥타르 규모의 농지 교환이 이뤄졌으며 영농 효율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이와 함께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제도도 개선했다. 온실 난방 방식을 기존 유류에서 전기로 전환해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고, 연간 약 1200만 원 수준의 경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종료 후 해당 스마트팜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청년농의 장기적 영농 기반 마련도 지원한다.공사는 앞으로도 청년농 협의체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청년농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책임질 핵심 인재”라며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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