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가 제32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달성군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천293억8800만원이 증액 요청된 추경안 가운데 15억50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조례 제·개정안 등 18건 가운데 16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됐다.특히 최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을 위한 ‘달성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경북 최초로 통과되면서 양육비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은영 군의회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제325회 임시회는 오는 4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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