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전체 9명 중 6명 이상을 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으며, 청구 절차는 도 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근 처리 건수는 2023년 400건, 2024년 86건, 2025년 127건이며, 이 중 학교폭력 관련 청구는 2023년 72건 → 2024년 71건 → 2025년 107건으로 증가 추세다.
배동인 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통해 교육행정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