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수억원대 벽지 그림 도안 등을 훔쳐 사용한 A(41)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벽지 설치업을 하며 알게 된 B(61)씨의 벽지 도안, 사진 등 시가 5억원 상당의 벽지도안 파일을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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