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가 지난 2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달성군의원은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달성군은 결혼·출산·보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는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 0.8명을 웃도는 1.02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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