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각군에 내려졌던 골프 금지령이 1년 만에 해제됐다. 5일 국방부와 각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26일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전군에 내려졌던 '골프 금지령'이 이달 들어 사실상 해제됐다. 국방부의 골프 금지령은 문서로 하달되지만 해제령은 폭탄주나 회식 금지령 등과 같이 공식적인 문서로 내려지지 않는다. 대신 국방장관과 같은 군 수뇌부에서 해제를 언급하면 각군의 여건에 따라 골프장별로 군인들의 부킹을 허용한다. 군은 지난해 천안함 침몰 이후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가 11월 초 잠시 해제 했었으나 보름여 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하면서 다시 골프 금지령을 내렸었다. 따라서 사실상 1년 만에 군인들의 골프 금지령이 해제되면서 그 동안 골프장을 찾지 못했던 현역들의 골프장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군 골프장은 이용료는 현역군인은 1만5000~3만5000원, 예비역은 4만~7만5000원, 민간인들은 6만~15만원선이다. 일반 골프장보다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평소 주말이면 골프를 치려는 현역과 예비역, 민간인들로 부킹 전쟁이 벌어진다. 이를 두고 남북한의 군사적 긴상상태가 여전하고, 군 안팎에서 국방개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골프 금지령 해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각군별로 부대 여건을 고려해 체력증진 목적으로 골프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골프 금지령 해제가 공식적으로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29곳으로 군 골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군인 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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