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을 비롯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남구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적용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 분야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 그리고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이와 함께 사업상 중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이나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도 운영된다.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고와 납부는 지방세 종합포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남구청은 마감일에 접속자가 몰릴 수 있는 만큼 사전 신고를 권장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우편 접수도 가능하다.박현수 남구청 세무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성실 신고·납부가 중요하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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