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3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후보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총 6명의 후보자가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경선에서 최종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이지 않아 컷오프 효력이 유지하게 됐다.박 공관위원장은 "이진숙 후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공관위 논의 결과, 기각하기로 의결했다"며 "이진숙, 주호영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며 지방선거 승리와 대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박 공관위원장은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지과 관련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공관위가 아닌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개인적으로 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만큼 당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박 공관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의 재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주 의원과 똑같은 상황이 나왔다. 재심 청구한 내용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