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종전의 22%에서 20%로 인하된다.
정부는 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택창업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한다. 최근 재택창업시스템의 시행으로 창업절차는 8단계에서 4단계로, 소요기간은 14일에서 7단계로 단축된 바 있다.
향후 재택창업시스템 수동 구간을 자동화하고, 고용부에 별도 신고하는 취업규칙신고절차를 연결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스톱 센터를 추진한다.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건축관련 인·허가 절차는 단일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입첨부서류 전자제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중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 인·허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기 연결비용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연결비용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 기준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해고 분야는 노사간 합의된 경우 신설기업 등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기간(2년)의 예외 추가를 추진하고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촉진한다.
파산절차에 도입돼 있는 절대우선원칙을 회생절차에도 도입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기업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시켜 채무자 재산의 임의변제를 방지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