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저공해 미조치 운행차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22톤 정도를 감소시켰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대구시 전 지역 22개 지점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0대의 CCTV를 이용해 실시됐다. 이 기간 실제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기준)의 총 운행 대수는 4만7665대로 지난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한 7만5984대 대비 약 3만여대(하루평균 350대)가 감소한 수치이며 초미세먼지 22톤 정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운행제한 적발 차량은, 단속기준 강화로 인해 지난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4707대 대비 8천여 대 증가(186%)한 1만3458대(하루평균 166대)로 집계됐다.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 차량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차주들의 적극적으로 저공해 조치에 참여토록 유도하게 된다.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로 초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의 높은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주께서도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시행 중으로 희망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 mecar.or.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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