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급등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위기지역 철강기업의 전력비를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산업위기지역 내 철강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 감면이 가능한 선택공급약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지역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철강업계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곧바로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포항 등 철강 집적지역은 산업과 고용이 철강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전력비 부담 증가는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은 2022년 481억 원에서 2024년 656억 원으로 약 36% 증가했다. 매출 대비 전기요금 비중도 7.5%에서 10%를 넘어섰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차례 인상되며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철강업계는 여기에 탄소중립 대응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전기로 확대와 친환경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전기요금 문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철강산업 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며 “요금 감면과 부담금 면제 근거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후속 입법을 통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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