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에 대한 직접 고용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 고용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식과 일정, 현장 안착 과정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직접 고용 인력에 대한 처우를 놓고 기존 직원들과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낼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포스코는 8일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고용 인력 규모는 현재 포스코 전체 협력사 직원이 약 1만5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원·하청 관계를 풀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포스코는 일단 양 제철소의 협력사 조업 지원 인력 가운데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 채용 기준에 대해 포스코는 '실제 현장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직원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내부에서는 제철소에서 원료 하역이나 제품 처리 등 생산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주로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협력 업체의 사무직 등 경영지원 인력들은 이번 채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생산 지원 업무로 전환을 원할 경우 채용을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이 같은 기준은 2011년부터 제기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판례 등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포스코 협력사 직원 50여명이 11년 전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협력사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반제품을 압연해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반·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실제 현장 조업 지원 업무로 보고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후에도 유사 소송이 이어져 이르면 당장 이달이나 다음 달 중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현재 포스코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협력사 직원은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고용 전환은 이 같은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포스코가 개별 소송에 대응하는 식의 소모전을 멈추고 원·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현장 운영 체계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본다는 평가도 나왔다.포스코의 결단에도 이번 조치로 원·하청 및 노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전망이다. 당장 임금 등 처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는 학력, 직무,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 전환 인력의 임금과 복지 등 처우를 어떻게 맞출지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임금 체계의 경우 생산 직무와의 연관성, 숙련도, 책임 범위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고용 전환 인력의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기존 포스코 직원들의 불만과 역차별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어 노노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내부 과제로 꼽힌다. 포스코는 복지 제도의 경우 이미 2021년 협력사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어 추가 비용 등 소요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