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주시장 경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의 ARS 음성지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두고 박병훈 후보와 주 후보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박 후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법선거 의혹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 의혹은 지난 6일 박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최초 언급됐다. 박 후보는 이날 "주 후보가 직접 녹음해 대량 살포한 불법 ARS 음성 파일을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다.이 음성 파일에는 '실적과 능력으로 증명하는 전문 행정가 저 주낙영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경주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주시장 예비후보 주낙영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제 4항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즉, 주 후보가 ARS를 이용해 자신의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박 후보의 논지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주 후보 측은 "해당 사안은 선관위 검토, 신고 후 진행된 사항"이라고 대응해 왔으나, 경주시선관위 측이 '주낙영 예비후보자의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면서 주장에 힘을 잃게 됐다.
 
선관위 답변과 관련해 주 후보 측은 "반박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병훈·이창화·여준기·정병두 등 경주시장 예비후보 4명은 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주 예비후보는 이달 2일, 4일, 5일 세 차례에 걸쳐 음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목소리가 들어간 ARS 전화를 이용해 지지호소를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이 건의 경우는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