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을 막고 숙련기능 인력의 장기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3년 단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로얄호텔에서 연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2015∼2025년 사업장변경 실태 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41.6%는 국내에 머물며 한 번 이상 사업장 변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사유는 계약 해지·종료가 84.2%로 대부분이었다. 이런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수도권 쏠림, 특정 업종 기피 등 부작용이 있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장변경 요건 개선과 함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보완방안, 미스매치 완화방안 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년 일정한 시기 사업장변경 제약은 필요하다"면서 "동일 산업 내 이동 원칙 유지, 특정 지역 이동쿼터 할당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체류기간을 3년 단위로 재편하고 언어·기능 등 재고용 항목 도입, 장기근속에 재고용 가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면 1년 10개월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성실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출국·재입국 후 4년 10개월을 연장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첫 3년 근무 후 언어·기능 숙련도 등을 충족하면 추가로 3년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다 유연한 장기체류 구조 전환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비전문 단계에서 검증된 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 등 비자로 전환할 경우 최대 12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E-9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을 형성해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대학교육이나 전문기관 직업훈련 등을 통해 '중간관리자' 및 '기능 숙련공'을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설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 문제는 숙소 제공에서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E-9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단순노무직뿐 아니라 숙련 기능인력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 교수는 숙련기능 외국인력 육성을 위해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 등 3개의 기능직 외국인력 트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