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징역 5년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000일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채상병 순직에 대한 지휘·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죄를 범하진 않았다고 항변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과실로 스무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휘관들은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임무가 수행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안전보다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에 임 전 사단장이 등장해 하나의 작전 지역에 호랑이가 두 마리, 태양이 두 개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철수 지침이 내렸는데도 수색 강행하게 한 것이 그 결과"라고 했다.군 특유의 명령·복종 구조에 따라 지휘관으로서 권한이 막강한 점,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점을 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도 짚었다.특검팀은 구형 의견 말미에 "오늘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00일이 되는 날로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 대구지검, 해병특검이 수사해 오늘로 변론이 종결됐다"며 "1000일이 걸렸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 사회와 군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말해준다"고 의미를 되새겼다.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아들을 잃은 채해병 부모님의 큰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진심을 담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전한다"고 했다. 다만 "군대 생활 38년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의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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