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금연구역 규제를 강화한다.포항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공식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궐련은 물론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포항시 남구보건소와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시민들이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담배 제품에 해당된다”며 “시민들이 개정된 제도를 숙지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