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49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발을 동동 구른다. “반 편성도 않고 반장 뽑겠다는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후보들의 선거 운동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알권리도 제약받고 있다.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무소속 후보들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이 빨리 돼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설만 무성해 깜깜이 선거’가 되면서 불편한 게 사실이다.    실체가 없으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할지 갑갑하다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 차원의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려면 오는 17일까지는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데 제1야당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기로 하는 등의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대구 군위군 등 전국의 9곳은 인구 기준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원 숫자를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인접 지역과 합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선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 위해 인근 지역을 합 칠 경우 기존 선거구에서 선거를 준비하던 후보들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경주지역 예비후보들은 우리 동네가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출마자는 어느 동네 주민을 대표해야 하는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매번 법을 어기는 잘못된 관행은 멈춰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6개월 전이다. 그러나 법정 시한이 정해진 지난 2016년 이후 규정을 지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올해 치러지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로 이미 넉 달이나 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를 향해 조속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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