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자를 살해한 A(30)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3시께 대구시 달서구 헤어진 여자친구 B(30·여)씨의 집에서 B씨와 함께 있던 C(32)씨를 보고 다투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헤어진 후에도 술을 먹고 수차례 B씨의 집에 찾아왔으며 이날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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