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대구교육청은 당초 2025년까지 한시 적용 예정이던 임대료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각급 학교와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기존 임대료율 대비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는다. 소상공인은 약 50% 감면된 2.5%, 중소기업은 40% 감면된 3%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학교 및 기관 내 매점과 식당, 자판기, 수영장 등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 중인 사업자들로 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1억3500만원 규모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 발생 시 연체료의 절반을 감경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병행한다.감면을 원하는 사업자는 해당 학교나 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고용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면 금액은 환급 또는 차감 방식으로 지원된다.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임대료 감면 연장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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