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7일부터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1차 지급(4월 27일~5월 8일)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 50만원을 지원하며, 2차 지급(5월 18일~)은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 8개 시군은 20만원, 특별지역 7개 시군은 25만원으로 우대 지급된다.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중고거래·양도는 불가하다.    또 관계 기관은 URL이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스미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16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원활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 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다”며 “도민 누구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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