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이 고질·상습 지방세 체납자를 겨냥해 강도 높은 행정제재에 나섰다. 단순 독촉을 넘어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실질적 압박 카드를 꺼내 들면서 체납 정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17일 남구청은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3월 30일~5월 29일)을 맞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8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7명에게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1081건, 약 3억4300만 원에 달한다.관허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상 업종도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생활·경제 전반에 걸쳐 있어 파급력이 적지 않다.이번 조치는 단순 체납 독촉을 넘어 실질적인 영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대응으로 평가된다. 남구청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월 중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다만 모든 체납자를 일률적으로 제재하기보다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제재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핵심 기반인 만큼, 체납 방치는 곧 지역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과도한 제재는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남구청은 관허사업 제한 외에도 부동산·자동차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체납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행정의 목적이 단순한 ‘징수’에 그칠지, ‘납부 유도와 공정성 확보’까지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집행 과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