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경북 칠곡군 ‘가’ 선거구 군의원 정수가 1명 증원되며, 칠곡군의회 의원 수는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인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 내 칠곡군 '가' 선거구의 군의원 정수 1명이 증원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간사 및 소속 위원을 개별 접촉해, 칠곡군민의 다양한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칠곡군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10명에서 11명(+1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적극 개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의원선거구 내 인구 비례에 대한 기초의원 1명이 추가 증원되는 내용이 반영돼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부터 칠곡군 ‘가’ 선거구의(왜관읍) 군의원 수가 기존 2명에서(민주당포함) 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번 증원으로 칠곡군의회 의원 정수는 1995년 당시 9명에서 시작해 1998년 8명, 2002년 9명, 2006년 이후 10명으로 확대된 뒤 약 20년간 유지돼 온 구조에서 처음으로 11명으로 늘어나게 돼 읍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과 지역 발전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