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이 수성구 학원가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섰다.양 기관은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과 범어동 일대 학원을 대상으로 심야 교습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해당 지역에서 조례로 정해진 교습시간(오전 5시~오후 10시)을 넘겨 불법 교습을 진행한다는 제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점검에는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실장과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직접 참여했으며, 2개 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확인했다. 특히 문을 잠근 채 심야 교습을 이어가거나 독서실에서 교습을 진행하는 등 위법 행위 적발에 중점을 뒀다.점검 결과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 2건이 확인됐으며 당국은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교육부와 대구교육청은 그동안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사교육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단속도 학생 건강권 보호와 사교육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추진됐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을 준수하는 학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민원과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