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청구 한 달 뒤 '직업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보험회사에 대해 해지권 행사 기간을 넘겨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 즉시 망인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4년 B사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계약 기간 중 선박기관장으로 직업을 바꿨다. 그러다 2022년 4월 A씨가 기관장으로 탑승한 배가 대만 해상에서 조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그해 6월 3일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보험사는 7월 13일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쟁점은 보험사가 A씨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였다. 상법 652조 1항은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을 안 때에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원심(2심)은 보험사가 A씨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유족이 구체적인 사망 사유를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6월 3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때부터 1개월이 지난 7월 13일에서야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해지권 행사는 무효이고,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유족의 보험금 청구서 접수만으로는 보험회사가 즉시 A씨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알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달리 판단했다. 당시 유족은 '선박 조난으로 익사했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직무 외 일회성으로 선박에 탑승했다"고 주장했는데, 보험사로서는 망인의 직업이 변경됐던 사실조차 쉽사리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보험자가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로는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해 조사·확인 절차를 거쳐 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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