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다가 적발된 사례 10건 중 6건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2만8226건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적발 건수가 1만6114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8360건, 30대 1881건, 40대 721건, 50대 472건, 60대 423건, 70세 이상 255건 등이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전통 킥보드 등을 탈 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 1명, 전기 자전거 2명 등 승차정원도 지켜야 하며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4만원이다.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시행됐지만, 무면허 운전 등 청소년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6월에는 고양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여고생이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부 중 여성이 숨졌다.통계를 보면 작년에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908건이며 이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2102명이 다쳤다. 10대 운전자 사고는 전체의 44.5%(850건)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년 5월 홍대와 반포 학원가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구역을 최초로 지정했다. 이후 전국 45개 지역이 통행 제한 구역으로 확대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