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국유림 내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 8577건, 5만6009㏊의 실태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산림청이 주관해 제주특별자치도·5개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의 국유림 관리 인력 130여명을 투입, 시행한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국유림 사용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대부지 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정리하거나 시정조치, 대부지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조사는 기관별로 분담해 시행한다.
제주도·지방산림청은 조림용·분수림(100㏊ 이상), 목축용·광업용(50㏊ 이상), 산업용·기타(10㏊ 이상)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면적을 조사하고 나머지 대부지는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 제주시·서귀포시가 맡는다.
산림청은 이번 조사는 국가가 공용·공공용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용지, 농·산촌 주민 소득사업용으로 제공한 대부지를 현지에서 확인, 당초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부료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와 각 지방산림청이 교차평가를 하고 산림청은 지도·점검반을 수시로 현지에 보내 현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에는 시정 또는 대부취소 등 강력한 조치도 뒤따른다.
김성륜 국유림관리과장은 "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은 개선하고 관리부실 대부지를 정리하는 등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 국유림 사용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부지 실태조사에서는 135건이 부실대부지로 드러나 경고·시정 조치됐고 이중 11건은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