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일 대구지역 건축물중 구조안전과 내진설계 적정여부에 대해 긴급점검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발생한 일본 대지진에 따라 대구지역도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
시는 우선 현재 시공중인 3∼5층 이하 건축물과 2009년12월31일 이후 건축허가신청시 건축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설계 반영 적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건축물은 보강 또는 설계변경 등 행정조치를 통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감리업무 강화를 위해 대구시 건축사회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를 분리하는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모든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을 의무화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의견수렴 후 조만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최초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안전과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 매뉴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일선 행정기관의 인·허가 업무담당자가 활용토록 했다.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은 1988년 3월부터 규정돼 있으며, 2005년 7월 지진 안전 대상 건축물이 3층(종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으로 확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건축허가신청 시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은 2007년 5월부터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으로 시행했고, 2009년 12월 31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법규상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