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섰다.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경찰은 20일부터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 운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행락철 관광지, 사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이 기간에 안전띠를 몸 뒤로 매거나 버클만 채워두는 행위 등은 엄정 단속하며, 동승자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를 처벌한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도주하더라도 캠코더 등 영상 확보를 통한 사후 처벌이 이루어진다.김유식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안전띠·안전모는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이다”며, “단속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고 강조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