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전국에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4%뿐이었다.당일치기 소풍인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갔다는 응답이 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이 10.8%였다. 모든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나 됐다.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대부분 교사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의 72.2%가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참여·추진 요구 또는 부담을 느낀 경험이 '가끔 있다', '자주 있다'라는 응답도 총 35.5%에 달했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활동이라기보다는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9.6%, 준비 과정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은 84.0%에 달했다.현장체험학습 관련 개선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 등도 개선책으로 거론됐다.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