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대되고 있다.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최근 포항펜타시티 대방엘리움 퍼스티지 1차 아파트를 ‘포항시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입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공용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됐다.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최근 참여 단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김숙향 북구보건소 건강관리 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흡연 제한을 넘어 이웃 간 배려와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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