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수사·재판 개입이 도를 넘고 있어 국민은 혼란스럽다. 정치인이 '재판관' 행세하는 난세를 바라본 국민은 아연실색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던 이원석 전 총장은 수사 경위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윤 정부로 넘어온 잔여 사건이었지 새로운 수사가 아니다”면서 "정당한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가 "떳떳함을 밝히겠다"면서 국조특위 와중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세상은 아무래도 비정상이다. 지난해 11월 부임 이후 검찰 해체 와중에도 침묵하던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국정조사를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검찰과 법원의 독립성을 거리낌 없이 무시하는 난세에 이원석 전 총장의 호소를 곱씹어 본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사법의 일은 제발 사법에 맡겨 달라."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정치권을 향해 날려 보낸 직격탄은 작금의 현실이다.    국조특위 대상 사건 중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관여 뇌물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7년8개월)이 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회 국조특위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는 모양새여서 헌법상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을 금지한 국정조사법 제8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물론 민주당은 국가권력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임무고, 진행 중인 재판이라도 의정 자료 수집 목적의 국정조사는 가능하다고 반박 하지만 위헌·위법 논란과는 별개로 지금의 국조특위는 두고두고 국회의 흑역사로 기록될 여지가 다분하다. 서영교 국조특위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회 위원장)은 마치 '재판장 완장'을 찬 것처럼 증인을 죄인 다루듯 호통치며 좌충우돌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라 단언하면서 증인을 몰아세웠다. 조작 기소는 이 땅에 사라져야 한다. 그렇다고 무죄를 받을지 모르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까지 정치인이 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은 위헌을 넘어 입법권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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