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개별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답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건설산업기본법은 담합으로 9년 이내에 2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담합을 반복(예: 5년간 2차례)하면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관해 규정한 개별법에 '공정위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한다는 구상이다.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사나 주유소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런 퇴출·사업 제한 규정을 마련할지도 주목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은 석유정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판매업의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지자체장 혹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허가제로 된 업종이 제법 있다"면서도 어떤 업종에 이런 조치를 도입할지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서 지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 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수 있는 임원해임·직무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당한 밀약이 이어지도록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청산해 담합을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같은 국내법이나 영국·미국·호주 등 외국 경쟁법에 도입돼 있는데 공정거래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담합이 반복되는 사업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해소할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쉽도록 소송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위반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까지 확대하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에 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법성을 입증하고 손해액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답합 사업자의 입찰 기회도 더 줄인다. 담합 제재도 강화해 10년 내에 담합을 반복하면 과징금을 100% 가중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 동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