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실제 소득은 줄었지만, 서류상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는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어 대상을 빠르게 고를 수 있고, 국민 스스로 본인이 내는 보험료를 알고 있어 기준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실제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때도 같은 방식을 활용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한 사람의 경우 현재 형편은 어렵지만 서류상으로는 과거의 높은 소득이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충분히 두고 개별 사정을 살피기로 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다. 특히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바뀐 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앞서 진행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총 16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된 신청이 2만5000건으로 전체의 15.1%를 차지했다. 출생이나 귀국과 관련된 신청도 각각 3만건이 넘었다.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이 지급 대상이며 1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