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3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2025년 매출 1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폐업 업체와 타지역 사업자,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및 유흥·도박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행복카드.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경북경제진흥원 현장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지원금은 사업주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